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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1.01.17

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두달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

검찰로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승낙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률 구조공단에서 체불 금품 확인원이 발생 이관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100% 이기는 싸움인가요?

등본/막도장/체불 금품 확인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체불 금품 확인서라는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동일한 서류인지도 궁금합니다

2주 정도 전에 노동부에서 31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힌 금액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날라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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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맞습니다.

    2. 해당 서류가 있다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받지 못하는 체불금품은,

    사용자 재산을 별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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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체불금품 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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