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
검찰로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승낙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률 구조공단에서 체불 금품 확인원이 발생 이관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100% 이기는 싸움인가요?
등본/막도장/체불 금품 확인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체불 금품 확인서라는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동일한 서류인지도 궁금합니다
2주 정도 전에 노동부에서 31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힌 금액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날라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