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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21.01.17

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두달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

검찰로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승낙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률 구조공단에서 체불 금품 확인원이 발생 이관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100% 이기는 싸움인가요?

등본/막도장/체불 금품 확인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체불 금품 확인서라는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동일한 서류인지도 궁금합니다

2주 정도 전에 노동부에서 31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힌 금액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날라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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