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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주단위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주에 48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2주를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각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1주 :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2주 : 32시간+연장근로 12시간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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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그러므로, 항상 3개월치가 계산됩니다.예를 들어서 11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8.21~11.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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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시간제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참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작년에 1년 유예했었습니다. 현재 적용중.)2. 현행법상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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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승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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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 발생여부,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2. 즉, 본문처럼 5일을 모두 출근했는데, 지각, 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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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고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까지 소급적용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에서 4대보험 근로부담분을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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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1.1.1 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 유급휴일입니다.기존에는 빨간날(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유급휴일이 됨으로써 빨간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1)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시급의 1배)만약에 근로를 시킨다면2) 8시간까지는 추가로 1.5배, 3) 8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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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1주일은 7일이므로, 5일간 실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 모두 포함합니다.위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52시간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참고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21.1.1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21.7.1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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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한달을 근무하면이 아니라, 한달을 개근하면 입니다.)2. 회사가 회계연도기준(1.1.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21.1.1 : 15개*(1개월/12개월)=1.25개를 한 것입니다.1.25개(1.5개 준것 같습니다.) 이외에입사후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작년 12월 개근에 대해서 1개를 준 것입니다.(합이 2.5개 )1.5개(21.1.1에 한번에 발생함) 이외에11개가 꾸준하게 발생합니다.21.1.1에 1개21.2.1에 1개~~21.11.1에 1개까지(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22.1.1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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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1.2.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 21.2.2 까지 출근하면 됩니다.이런 경우에 퇴사일은 21.2.3 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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