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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루티100
튼실한후루티10021.01.07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때 52시간 위반인가요?

주중에 공휴일이 끼었을때 8시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 포함으로 보는건지.. 연장 근로로 보는건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주52시간은 연속9주간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서 52시간이 넘었을때만 신고가 가능한건지? 1주라도 52시간을 넘겨 근무했을때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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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바로 1주 40시간+연장12시간 이내의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평균 52시간이더라도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1주일은 7일이므로, 5일간 실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 모두 포함합니다.

    위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52시간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참고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21.1.1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21.7.1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제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분을 합한 시간)과 1주 기준(1주분의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는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1주 기준으로는 12시간(52-40)의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많은 쪽인 1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휴일의 시간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