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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부 포함합니다.상여금을 매달 200만원씩 받으시나요?그렇다면 모두 포함합니다.매달 세전 400만원을 받는다면 퇴직시에,3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입니다.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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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과 별개로,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신청방법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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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포함합니다.나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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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는 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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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다른 임금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인건비)를 하는 곳은 공제할 것이고,비용처리하지 않는 곳은 그냥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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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사용촉진을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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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업무로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그것은 연차휴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2.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신청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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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휴직없이 계속근로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주휴일을 포함)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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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은 회사의 인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만약에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면,5월달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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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자의로 그만두면실여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원칙)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고,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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