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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0.12.31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증거로 제출 뭐하면 되나요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물리적인 폭행도 아니고 스트레스 주는 말과 등으로 치고 간다든지 그런 행위들인데

녹음본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워드로 그날그날 쳐둔 일기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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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희롱에 관한 입증자료로 매일 기록하는 일기도 채택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접적인 증거, 간접 증거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2. 지금부터라도 녹음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기록해 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 중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등도 일정부분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나, 직접적인증거로 활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주변 동료들의 증언 , 메신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