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비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소득세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공상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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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그 검사시간(왕복시간포함)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검사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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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정수급이 아닙니다.참고로,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퇴사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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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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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건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니어도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위 임금상당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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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하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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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종료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복귀명령을 2회 가량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복귀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사규)의 해고사유를 살펴보시고,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휴업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예고는 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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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가 급여에 미포함인데요....4대보험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하는 금액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적게 신고하면 적게 납부, 많이 신고하면 많이 납부하게되고,소득세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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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분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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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각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신분을 보장받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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