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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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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가 급여에 미포함인데요....4대보험이 손해인가요?

계약서 1년마다 갱신

- 월급제

(기본급 + 만근수당) + 상여금 기본급의 350%

207만원 + 10만원 + 759.5만원

연봉으론 약 3363.5만원 정도인데

친구는 2900만원을 받아요

우연히 4대보험을 비교할 일이 생겼는데

친구가 저보다 4대보험을 더 많이내는거에요.

연봉으로 확인하면 제가 더 많은데

월급 + 상여라 그런건지....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부분이 차이나게되나요?

3개월 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350% 상여를 나눠서 주는건데

친구는 2900/12를 하고 241만원

저는 3개월에 한번씩 상여가 추가로 나오고

기본급 207+ 만근수당 10 일케해서 실수력액이

세전 217만원 / 세후189만원이거든요 ;;;

생각해보면 4대보험은 기업이 50% 내주는건데

세금적게내는만큼 연금도 적게 받을꺼같고

도대체 왜이렇게 월급에 장난을 하는지 ㅠㅠㅠ

이유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5군데 다닌데중에 4곳정도가 이랬거든요

12로 안나누고 16으로 나눈다던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하는 금액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납부, 많이 신고하면 많이 납부하게되고,

      소득세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