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호가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12.1 이전은 미발생, 이후 2012.12.31까지는 50퍼센트만 계산합니다. 이후는 100퍼센트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기간 100퍼센트 발생합니다.2. 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며,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지금 선택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 후에 진행상황을 보고 합의여부,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노무사에게 상담 혹은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4. 최종 3개년치 퇴직금 밖에 지원해주지 않습니다.(소액체당금)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나머지는 민사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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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겨울 휴가(?) 유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도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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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휴업으로 7일(혹은 7일을 초과하여)을 출근하지 못한다면, 5일(혹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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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제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입니다. 어떻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지급시에,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대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미납하고 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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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무단 변경 등에 대해서,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1년내 2개월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구)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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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을 토/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후 연차휴가 사용여부, 퇴사일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를 인정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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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2.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이직하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거나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홈택스를 통해서)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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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2. cctv 감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기퇴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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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됩니다.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지급시일을 연장해줄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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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직장에 달려 있습니다.(사직서 수리여부, 후임 채용기간등)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혹은 일정기간 후에),수리한 날로 바로 그만두면 됩니다.만약에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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