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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
20.12.22

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어머니가 봉제업에서 9년6개월 정도 일하시다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사장님이 노무사랑 얘기를 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한 상태인데요

1. 상호가 한번 바뀐적이 있는데(사장은 그대로) 그 전 상호일 때 퇴직금은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데, 상호 변경 상관없이 9년 6개월치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거죠?

2. 어머니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이 1,795,3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보다 최저임금이 클 경우 최저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았으니 따로 청구 할 수 있나요? 혹은 최저임금을 안 줬으니 퇴직금과 같이 임금 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회사에 돈이 별로 없다고 좀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합의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or 실질적으로 이득일지요..? 합의 한다고 할 경우 전체 금액의 몇% 정도 합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할 경우 노동부 신고 후 절차가 진행되면 퇴직금을 100% 전부 받을 수 있는건지요?

4.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 나라에서는 전체 퇴직금의 몇 %를 지원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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