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사업장(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요,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