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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제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입니다. 어떻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지급시에,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대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미납하고 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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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무단 변경 등에 대해서,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1년내 2개월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구)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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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을 토/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후 연차휴가 사용여부, 퇴사일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를 인정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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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2.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이직하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거나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홈택스를 통해서)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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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2. cctv 감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기퇴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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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됩니다.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지급시일을 연장해줄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할 지)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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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직장에 달려 있습니다.(사직서 수리여부, 후임 채용기간등)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혹은 일정기간 후에),수리한 날로 바로 그만두면 됩니다.만약에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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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일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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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빨간날이지만, 근로의무가 있는 평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1)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2) 해당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회사는그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 임금이 지급됩니다.더군다나, 근로를 제공한다면,8시간까지는 (8시간*1.5배)가 추가로,8시간을 초과근로한다면 (8시간*1.5배)+(8시간초과분*2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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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해당 가산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모두 휴가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서,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8시간*1.5배+2시간*2배=1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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