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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박각시287
거창한박각시287
20.12.22

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팀장이 1년간 팀원들의 험담을 하고, 본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왔습니다.

이런 고충에 대하여 인사팀장에게 말을 한 상태이나,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개인적인 문제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지치고 환멸나서 이직을 할 계획인데, 이렇게 그만둬야 하는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메신저 내용이나 녹취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이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1. 팀장과의 개인 면담 중에 말한 민감한 내용을 사전동의없이 인사팀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문서로 제출하려함

(-삭제 요청하는 메신저 기록 남아있음)

2.팀원들을 험담하고 이간질, 유언비어 유포

(-증거는 없지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3.팀원을 차별대우

(-면담 녹취기록 보유: 녹취록만 들어도 팀장이 저를 싫어하는 티가 나긴 하는데, 주관적인 요소 같아서 헷갈립니다.)

(-일기에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네요.)

4. 근무외 시간에 업무지시(여러 번), 퇴근 후 면담 진행

(-팀장과 나눈 메신저 기록 , 당시에 지인과 이 일에 관하여 대화한 메신저 기록 보유)

+인사팀장에게 위의 내용에 대해 고민상담하는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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