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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박각시287
거창한박각시28720.12.22

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팀장이 1년간 팀원들의 험담을 하고, 본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왔습니다.

이런 고충에 대하여 인사팀장에게 말을 한 상태이나,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개인적인 문제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지치고 환멸나서 이직을 할 계획인데, 이렇게 그만둬야 하는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메신저 내용이나 녹취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이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1. 팀장과의 개인 면담 중에 말한 민감한 내용을 사전동의없이 인사팀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문서로 제출하려함

(-삭제 요청하는 메신저 기록 남아있음)

2.팀원들을 험담하고 이간질, 유언비어 유포

(-증거는 없지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3.팀원을 차별대우

(-면담 녹취기록 보유: 녹취록만 들어도 팀장이 저를 싫어하는 티가 나긴 하는데, 주관적인 요소 같아서 헷갈립니다.)

(-일기에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네요.)

4. 근무외 시간에 업무지시(여러 번), 퇴근 후 면담 진행

(-팀장과 나눈 메신저 기록 , 당시에 지인과 이 일에 관하여 대화한 메신저 기록 보유)

+인사팀장에게 위의 내용에 대해 고민상담하는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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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행위자로부터 업무에서 분리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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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신고여부를 생각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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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인 대화내용 공개, 험담, 이간질, 유언비어 유포, 차별대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면담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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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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