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나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음달부터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6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계약기간 경과 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