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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어야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12월 10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2. 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에 신청),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니,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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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인사과나 부서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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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 앱테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없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알바, 취직으로 인한 소득발생, 사업활동으로 통한 소득발생이 있다면,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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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11월에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직서 미제출은 미지급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니,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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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기간은 전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평일,주휴일 모두 포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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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하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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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직원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책정 계산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달 임금 계산이 간단합니다.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간 평균,8시간*4.345개*9500원입니다.(최대치는 8시간분)2. 아래를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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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낮은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만이 아닙니다.식대등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이도 일부 포함합니다.이 임금들이 없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2. 연봉에 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연장근로 1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그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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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간단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68720원이 발생합니다.2.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한달 임금을 한달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다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임금은 1795310원입니다.1795310/30*14일 = 837,811원로 합니다.재직일 14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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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근무 관련하여 부당해고 여부와 위로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령(전직명령)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고 해고관련 금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출근을 하시면서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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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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