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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실업이 아니니까요.)2.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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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경조사 질문이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제 결혼식에 경조휴가가 1일이라면, 당일만을 의미할 것입니다.2.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휴일과 중복이 되니,그냥 주휴일(일요일)을 사용하면 될 것이지,경조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당일 이후 1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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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실수가 있었어도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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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일 휴무일 에 따른 관공서공휴일 적용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주휴일처러 유급휴일이 됩니다.2. 그러므로, 선생님의 평상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일요일이빨간날에 해당한다면, 해당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유급휴일이므로)3. 근무를 하게 된다면, 총합계로 2.5배를 받게 됩니다.(일안해도 받는 임금 1배 + 휴일근로로 받는 임금 1.5배)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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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시 퇴직금은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로에 동의를 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 그대로 적용합니다.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금,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이 줄었다면(보건당국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 실업급여액 계산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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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해서 궁금 한점이 있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종업계, 비슷한 경력자와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위반 문제는 없겠으나(연차휴가는 제대로 주는지 확인필요함),근로조건, 복지가 더 좋은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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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된 알바에서 문자로 해고를 당하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실수가 있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안타깝지만,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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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이 정해지지 않은 직장인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 1795310원은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최저임금)입니다.2. 즉, 주40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 이 금액보다 더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세전 1,615,779은 지급해야 합니다.(2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본문의 금액은 세후금액이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세전임금을 체크해보세요.선생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한달로 치면 평균 40시간*4.345주=173.8시간이 되는 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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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3.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대표적인 휴게시간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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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과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 8. 27.]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8. 27.>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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