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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구미16120.12.17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15일전 해고

1년 상주 계약직 입니다 2021년 2월 2일이 계약만료이고 퇴사 예정인데

2020년 12월 15일날 사장님이 2021년 1월 15일에 퇴직금을 못준다며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하셨습니다.

해고예보를 하셨고 그동안 월급 밀려서줄때도 문자 카톡 보내도 읽씹하고 1년동안 매달 10일 이상 밀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1년 채우거나 사장이랑 협의해서 해고 예고 수당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안썻고 해고 통보서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저희회사 인원이 사장제외 이사포함하면 5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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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직함이 이사일 뿐 실제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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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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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가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곤란합니다. 이사의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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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사라는 분이 등기이사가 아니라, 호칭만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해고예고와 상관없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라도 상담을 받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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