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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2019년 10월 1일 이후 쓸 수 있는 잔여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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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구할 때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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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2번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단, 사유에 해당한지 한달이 넘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 단순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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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b회사에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때 지급합니다.2.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a회사 퇴직시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다른 곳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니, 양쪽 인사담당자에게 모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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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습니다.제출의무가 없습니다.2.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시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알려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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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휴수당 계산이맞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럼므로,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단축근로를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고정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주40시간을 근로하므로, 8시간*시급으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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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4시간*만원이므로, 1주일에 4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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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알바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 사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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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6일만 적용)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대상이 됩니다.24개월(2년) 안에 들어가는 근무일을 계산해 보세요. 다른 회사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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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안에 혼돈에 의한 직원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희망퇴직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희망퇴직 대상, 실시절차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사규)등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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