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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기회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신청을 못했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전년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못 받았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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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하고 1월 한달간 제수당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 거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그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깁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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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본문처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2. 14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하니, 지금까지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년이 되어서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3. 위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살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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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졌을 경우 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을 납부 유예신청했을 수 있습니다.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회사 인사과에도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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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365일 일하는 물류센타는 휴일수당 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는데,본문처럼 근무하신다면, 4.84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인 5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주5일 근로하신다면, 6일째 되는 날은 보통 무급휴무일,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정합니다.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주휴수당은 별도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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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는데 야근수당 or 주말수당은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2. 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적용 유예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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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 만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만근(개근)입니다.2. 지각,조퇴를 했으나 출근을 했다면 문제없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근한 것이니 그 달은 만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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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질 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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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산재로 인정되면,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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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지급액이 달라집니다.2. 12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받았으니,다음달에는 1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2월 10일에 받으면 됩니다.나중에 퇴직시에는 못 받은 10일치 임금도 한꺼번에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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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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