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럴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니,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연장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예,1.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러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은 6.25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21.1월달 보다는 21.6월30일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참고로,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1.1)19.6.25 : 입사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이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기간/365일) 발생21.1.1 : 15개 발생21.6.30 : 퇴사(추가 발생없음)입사일 기준19.6.25 : 입사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6.25 : 15개 발생21.6.25 : 15개 발생21.6.30 : 퇴사끝.
평가
응원하기
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12.1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 조건입니다.2. 퇴사일이라는 명칭때문에 답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퇴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2.1이면 퇴사일은 12.2이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수준으로 받는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둘 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니까요.2. 월급제라고 해서 그 월급안에 모든 연장근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이 계산했다는 금액이 법에 맞게 계산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월급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때에(12월)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만약에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거절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해서 해고에 이르면,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발생문제가 생기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적인 퇴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형식상 퇴사처리를 했을 뿐, 부서만 옮기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니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19.9.1을 기준으로이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9.1에 15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연차휴가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회사와 상의는 해보세요.)선생님의 15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니(입사일기준),1.4일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재직중이니, 원칙은 현 재직회사의 동의와 이직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을 재직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시 1주일(7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2. 자료유실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입니다.)3. 해고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습기간 임금은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1년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니,법정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년이 되면 : 한꺼번에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회사의 연차휴가가 법정 연차휴가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위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연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차는 근로시간에 비례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