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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단,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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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합니다.같은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먼저 적용하니,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2.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실제로는 근로일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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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2.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계약기간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입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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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계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에,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하게 됩니다.2.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크다면,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내년 최저시급과 비교해서 현재 시급이 더 적다면,21.1.1부터는 자동으로 내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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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받으시는 임금중에서 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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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만큼만 발생합니다.1년 10개월치가 될 것입니다.2.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예고 안 했을 때)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을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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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후임이 구해진 후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2.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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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는 원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으나,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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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현재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2013.1.1부터입니다.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 2010.11.30 : 발생하지 않음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2013.1.1 : 100퍼센트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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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보고 쉬라 하셨는데 쉬었다고 알바비를 깎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식으로 부분휴업을 하면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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