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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중간에 결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청구기간은 3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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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임금 + 수습기간관련 임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실근로기간과 상관없음),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추후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3.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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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함된 시급은 최소 10308원이니(8590*1.2배),나머지 포괄된 부분은 시간당 692원일 것입니다.2.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봐서(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별도 계산함),그 총합이 11000원으로 단순 계산한 총합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지급되면 실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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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3시간 근무한 것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교육시간이나 인수인계시간이었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사용자에 의해 강제된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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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거의4년채워가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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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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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한 행위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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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할 때 자격 및 경력의 증명이 재직중에 허위로 밝혀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징계가 가능합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면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검토해봐야 합니다.아래의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력서 허위 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2.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칭된 경력의 내용(학력·다른 기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사칭의 내용(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하는 적극적 사칭, 높은 최종학력을 낮게 사칭하는 소극적 사칭), 경력을 사칭하게 된 동기, 사칭된 경력이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체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적정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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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한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임금은 250만원이라고 진술해서 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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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약정된 190만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0.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7731원을 곱하면 됩니다.1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니 7731원*8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평일 4일, 주말3일을 근무했다면 (10*4+11*3+8)*7731=626,211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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