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새로 오픈한가게에 면접을 보고 일을하고있습니다.본래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하지만,근로계약서상 사장이 작성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세금신고도 덜하고,서로 좋게하자며 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고정연장수당:108842원(월9시간)+61233원(월7.33시간) 월지급총액:1915226원 근로시간은 오전11시~오후9시 휴게시간은 서류상은 오후2시30분~5시30분(3시간)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3시간이 아닌2시간이구요. 21일 월급날인데,근로계약서상 임금은 4대보험가입세금 빼고 들어왔는데,250만원에 대한 나머지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몇일있다 준다는 말도없이 계약서상 임금만 주었습니다. 노무사에 물어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사장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다는데 맞나요? 기본급여보다 더주기에 당당하다며... 구도상 약속도 약속 아닌가요? 사장 본인이 세금신고 덜하려고 근로계약서도 노무사끼고 만들어 왔는데 정말 이게 합당한거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7명중 2명은 4대가입도 안한 알바입니다. 일하는시간도 계약서상 11시부터인데 가게오픈이 11시라며 10시30분까지 출근합니다. 정말 업주는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한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임금은 250만원이라고 진술해서 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