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새로 오픈한가게에 면접을 보고 일을하고있습니다.본래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하지만,근로계약서상 사장이 작성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세금신고도 덜하고,서로 좋게하자며 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고정연장수당:108842원(월9시간)+61233원(월7.33시간) 월지급총액:1915226원 근로시간은 오전11시~오후9시 휴게시간은 서류상은 오후2시30분~5시30분(3시간)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3시간이 아닌2시간이구요. 21일 월급날인데,근로계약서상 임금은 4대보험가입세금 빼고 들어왔는데,250만원에 대한 나머지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몇일있다 준다는 말도없이 계약서상 임금만 주었습니다. 노무사에 물어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사장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다는데 맞나요? 기본급여보다 더주기에 당당하다며... 구도상 약속도 약속 아닌가요? 사장 본인이 세금신고 덜하려고 근로계약서도 노무사끼고 만들어 왔는데 정말 이게 합당한거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7명중 2명은 4대가입도 안한 알바입니다. 일하는시간도 계약서상 11시부터인데 가게오픈이 11시라며 10시30분까지 출근합니다. 정말 업주는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