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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세전임금에서 사용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입니다.2.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한 3만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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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퇴사서(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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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정해진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즉,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3번째주의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4일만 출근해도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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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직원분들이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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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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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지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걱정하지 마세요.체불금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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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 출퇴근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명시된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법상 계약을 하시고,그 계약 내용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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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날짜가 근로계약서와다르고 자주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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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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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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