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6.5시간이라면 일급 6만5천을 주면 시급이 1만원이니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고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노동청이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일끝났다고 그만나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래 계약기간이 1주일뿐이었다면 구제실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공휴일에 출근의무가 없다면,그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더라도,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월말과 다음달의 월초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3.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 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직한 다음날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간 가능하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 발생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급여 전액을 보장해주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2.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휴업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절상으로5주진단으로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신청을 통해서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치료비)는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는 제외합니다.휴업급여는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데,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월급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주지 않아도 됩니다.2. 급여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을 위반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