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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9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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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후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동일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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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성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특정한 목적에 의하므로,사용기한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시 소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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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10%씩 공제했는데 퇴직후 그돈을 받지 못했어요..못받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공제한 금액이 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소득세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폐업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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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2. 일할계산을 하면 그안에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분배되어 포함됩니다.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니,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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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이직 전에, 옮길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에 하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사를 완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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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시급이 8800원이라면 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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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6.5시간이라면 일급 6만5천을 주면 시급이 1만원이니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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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고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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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노동청이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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