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이신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위 법규에 따라 1년 미만이더라도 65세에 이른 경우 납부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를 납부하는 건설근로자가 아니시라면, 일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