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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대전네거리 오피스텔에 있는 피시방에서 야간 금/토 일을 하였습니다. 7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일하기 전날 전화로 저에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써보니 14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하고 강제 60분 비급여 휴식이 포함있어서 14시간에서 2시간 8350원치를 못받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엉망이였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할 것 같기에 그냥 일하기로 하고 카운터는 카운터, 주문은 주문, 요리는 요리, 청소는 청소, 서빙은 서빙 제 할 일은 다하고 야간에 손님이 없는지라 핸드폰을 만지며 따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놈은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핸드폰 만졌다고 사무실로 불러오게 해놨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핸드폰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7시간 동안 자리도 못앉고, 휴식도 못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석 넘는 자리를 청소를 하고 있었고 거의 다 끝날 때 허리가 욱신거려 잠시 앉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사장이 왔었고 앉았단 이유만으로 바로 잘렸습니다. 솔직히 나가고 싶어서 잘린게 다행이였지만, 일요일 새벽 3시 57분.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제가 퇴근하기 3분 전에 잘려졌고 월요일 자정 안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시가 되기 10분도 안남은 시간에 아직까지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친오빠의 말로는 돈은 원래 말에 받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사장에게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것인데 운영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신고가 적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게 신고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된 것도 뭐고 증거자료가 없어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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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 같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02.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노동청이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간 내내 근로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