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7

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대전네거리 오피스텔에 있는 피시방에서 야간 금/토 일을 하였습니다. 7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일하기 전날 전화로 저에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써보니 14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하고 강제 60분 비급여 휴식이 포함있어서 14시간에서 2시간 8350원치를 못받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엉망이였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할 것 같기에 그냥 일하기로 하고 카운터는 카운터, 주문은 주문, 요리는 요리, 청소는 청소, 서빙은 서빙 제 할 일은 다하고 야간에 손님이 없는지라 핸드폰을 만지며 따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놈은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핸드폰 만졌다고 사무실로 불러오게 해놨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핸드폰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7시간 동안 자리도 못앉고, 휴식도 못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석 넘는 자리를 청소를 하고 있었고 거의 다 끝날 때 허리가 욱신거려 잠시 앉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사장이 왔었고 앉았단 이유만으로 바로 잘렸습니다. 솔직히 나가고 싶어서 잘린게 다행이였지만, 일요일 새벽 3시 57분.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제가 퇴근하기 3분 전에 잘려졌고 월요일 자정 안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시가 되기 10분도 안남은 시간에 아직까지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친오빠의 말로는 돈은 원래 말에 받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사장에게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것인데 운영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신고가 적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게 신고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된 것도 뭐고 증거자료가 없어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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