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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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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 쟁점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2. "무급으로 안하는 대신 그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결론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별도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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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분모,분자 동시 제외)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휴업기간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하는 휴업은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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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괴롭힘이 힘들어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며칠 남지 않았다면 1년을 넘기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은 넘어야 합니다.2.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 괴롭힘에 의한 자진사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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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2. 단,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간주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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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기왕 근로에 대해서(1시간을 근로했더라도),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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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2. 알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수로 계산합니다.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면(등록과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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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정산하지 않습니다.2. 실제로 퇴직할 때에,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도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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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하기 나름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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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유는 충족합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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