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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사촌246
호화로운매사촌24620.10.13

퇴직금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저희회사는 법인회사로 제가 경리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경리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적어봅니다.

현재법인회사는 그대로 두고(없애지 않는다고합니다), 새로 법인회사 설립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회사에있는 직원들을 새로 설립하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아마 2021년 1~2월쯤 설립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11.16입사, 2016.02.03입사, 2019.05.13입사, 2020.03.02입사, 2020.06.17입사, 2020.08.04입사

현재법인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의 날짜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 어떻게 해야하며,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도움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ㅠ.ㅠ

연차도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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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2. 실제로 퇴직할 때에,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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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직원들의 고용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퇴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직금 산정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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