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친구와 아웃소싱을 통하여 공장 알바를 하루 참여하였고 그 후로 일주일 뒤 쯤 저 혼자 한번 더 공장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주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2월 17일에 통화하였습니다. 그 때 분명 21일에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였고, 약속한 오늘 21일에 아무런 소식조차 없어서 다시 문자를 하였더니 몇번의 문자끝에 답장이 온게 하루 이틀 일해서 가불이 안된다며 3월 21일에 급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달도 넘은 날짜이고, 고작 2일치 급여를 그렇게까지 미뤄서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만 적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빠른 시일 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 또는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급여가 2주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2월 17일에 통화하였습니다. 그 때 분명 21일에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였고, 약속한 오늘 21일에 아무런 소식조차 없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