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입사 -> 2019년 3월 퇴사 후 마지막 횟차까지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21일 다른 곳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인해 그만나오라고하여 2020년 1월 25일에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실업급여 경우 이전직장포함 18개월 내 180일이 되면 가능하다하였는데 저같은경우 그일수에 실업급여를 이미받앗는데 상관없이 또 실업급여신청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전직장 포함 18개월내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 다음 직장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사용하신 부분이어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미 전 직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전 직장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9.10.21부터 계산합니다.
이후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