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아웃소싱업체소개로들어간회사인데 이틀 일한급여는못받나여?이력서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지기억이안납니다. 그만둔이후에 나중에 아웃소싱담당자랑통화할때3일근무해야지만 급여가지급이된다고 들었었어여.회사이름과위치.아웃소싱업체이릉과 담당자연락처는알고있습니다. 2틀밖에근무안햇지만 받을수있을까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제공했엇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이 이틀이라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합의를 안 했음에도 기간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 지급요구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해야 합니다. - 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 또는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