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약 1년 - 1년 6개월) 중 4대보험 납부하고
계약만료 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퇴사 하게 된다면 취직(재취업) 전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