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주 2일이상 16~40시간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를 주는건 아는데 어느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시작하나요? 제가 일~목 근무를 하는데 월화수목일 로 한주를 치나요 아니면 일월화수목으로 한주를 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며,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1주의 다른 날 중에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어느 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일~목요일이라면 일~목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하기 나름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주휴의 기준이 됩니다. 일월화수목에 대하여 한주로 계산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근기 68207-33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일, 월, 화, 수, 목요일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목요일의 5일을 근무하시면 주휴일은 금요일이 됩니다.
1주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요일이 1주의 시작, 일요일이 1주의 끝, 금요일은 그저 주휴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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