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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은 근무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으면 0개가 발생합니다.(2년이 되어야 다시 15개가 발생함)2. 기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려면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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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이었습니다.2. 당사에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면,그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연차수당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원래대로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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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연차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근로자는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2) 19.2.19 : 15개3) 20.2.19 : 15개이후기간 :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0개그래서 위 발생분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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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2.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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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투잡은 이미 승인받았으니,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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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그 안의 근로조건 변경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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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한분계시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계약하는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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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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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2. 참고로, 사업주에게는 식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임금에 관련해서는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 이상 사업장)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이상 사업장)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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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2. 최저시급, 근로시간을 적용한 한달 월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대상은 실질 사업주(사장)입니다.명의 사장이 아닙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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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지시 등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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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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