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편의점에서 하루 알바하고 수습기간인 상태에 프리랜서 신청한다며 원천징수세 빼고 4대보험도 한다고 너무 시급을 깍으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그담달 15일에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도 전화도 차단상태인것같고 문자도 안받고 카톡은 읽씹하더라고요 그이후로도 근로계약서 해지한 서명하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야 돈을 줄수있다며 서명을 하라길래 했는데 다른애들 이름명도 쭉 기재되어있었어요. 서명안하면 어떻게 되냐했더니 그럼 임금을 못준다 이걸 작성해야 내역이 나와서 줄수있다고 작성하지않으면 임금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협박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아또한 급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은 뺀다며 30분도 빼서 3.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일한 최저시급도 안된돈에서 프리랜서 등록한다며 원천징수세 어쩌고 하면서 27000원인 임금을 왜 안주는건지 편의점에 점주가 거의 일을하는데 그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