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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편의점에서 하루 알바하고 수습기간인 상태에 프리랜서 신청한다며 원천징수세 빼고 4대보험도 한다고 너무 시급을 깍으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그담달 15일에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도 전화도 차단상태인것같고 문자도 안받고 카톡은 읽씹하더라고요 그이후로도 근로계약서 해지한 서명하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야 돈을 줄수있다며 서명을 하라길래 했는데 다른애들 이름명도 쭉 기재되어있었어요. 서명안하면 어떻게 되냐했더니 그럼 임금을 못준다 이걸 작성해야 내역이 나와서 줄수있다고 작성하지않으면 임금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협박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아또한 급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은 뺀다며 30분도 빼서 3.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일한 최저시급도 안된돈에서 프리랜서 등록한다며 원천징수세 어쩌고 하면서 27000원인 임금을 왜 안주는건지 편의점에 점주가 거의 일을하는데 그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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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 또는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네.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지급할 가능성이 요원해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방문하여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미지급 임금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피할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무한 내역 등을 증명하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2.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