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