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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0

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알바를 시작하고 2달후 알바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만두게된 이유는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잦은 시간변경이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근무를 채우지않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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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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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법한 행동입니다.

    2.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구인비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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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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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바 구인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알바 구인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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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실은 2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퇴사를 이유로 알바구인비 제외하고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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