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그러므로, 아무리 긴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일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0
0
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근로자의날의 유급처리는 6시간*8590원입니다.2. 시간당 10308원은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므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주휴수당분을 뺀) 유급처리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0
0
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방이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0
0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서로 좋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도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임)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가져가 보세요.작성하시고, 둘 모두 서명하시고, 1부는 복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시급 8590원을 받고 있다면,선생님의 경우에 하루 근로시간*8590원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시에 8590원에 1.5배를 하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위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수습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2. 대신 경력사칭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고,징계 대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수습기간 정함)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으면 입금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이유에 위 부당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7
0
0
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가장 좋은 방법은 한달 이후에 바로 청구하는 것입니다.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추가근로를 했다는 증거,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0
0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