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일년동안은 프리랜서 3.3%세금을냈었고 올해 9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했습니다. 만약 11월에 제가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12월까지 다 일하고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와 작년의 근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작년 1년의 기간도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된 다음날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단,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그 실질도 사용종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입사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9.12.1이라면,
20.11.30일까지입니다. 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설사 세금을 프리랜서 신분에 의해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근속간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표지에 불리한 요소지만,
학원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학원책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강사이신데, 학원강사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려면, 수업 횟수나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다른 학원에서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해당 학원에 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고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요건보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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