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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조기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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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내역? 소득세신고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280만원 기준입니다.3.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특히 오래됐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양 당사자를 동시에 출석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출석하게 되면,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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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공단에 문의해서 사업장에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강제집행하지는 못합니다.2.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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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수급자격과 재난지원금 요건이 다르므로 상관없습니다.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재난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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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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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처리는 무효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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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근로기간이 단절되어서, 새롭게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2. 다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니이 부분에 대한 약속(각서)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9개월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각서입니다.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회사에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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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를 하고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지금부터라도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물론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을 했을 때에,사업주가 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장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청구하는자)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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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계약했다고 무조건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물론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등 분쟁이 발생하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은 예상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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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낮습니다.2.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3. 미지급한 임금(주휴수당등)이 있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으나,해당 로스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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