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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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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려법에따른 신입정규사원 1년간 유급휴가일수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입니다. 15개 아닙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11개와 별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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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1. 만약 보상휴가처럼 가산되어주간 8시간이하 50프로, 22~06 50프로 등의 휴일로 휴일 부여받으려면 다시 서면합의하면되나요?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5배 보상휴가를 줍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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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당사자간 합의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9시간일때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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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휴일수당 제외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건가요?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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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하는 날에 휴일이 걸렸는데, 이때 근무를 원래대로 했다면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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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30일*재직기간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25일이니, 25일을 곱합니다. 여기에 대타 1일 임금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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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혹시 진료 중 의사가 산재처리를 이야기 했으니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던지 하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산재처리하기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산재 신고가 되는거겠죠?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간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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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는데 퇴사금산정에서 예외되는거죠?10만원도 한달 임금에 포함시켜서 똑같이 일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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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네. 노동법원이 생기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부당해고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근로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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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 근로가 한달미만인데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계약기간이 한달이상, 근무일수가 아님)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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