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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이학2305

종이학2305

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현재 대체휴무를 취업규칙으로 서면합의1:1로 받고 있는데요.

(빨간날 일하면 다른날로 1:1)

1. 만약 보상휴가처럼 가산되어

주간 8시간이하 50프로, 22~06 50프로 등의 휴일로 휴일 부여받으려면 다시 서면합의하면되나요?

  1. 수당으로 받으려면 1의 내용과 비슷하게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이 있으면 되나요? 수당도 가산수당 50프로해서 휴일 근로시 가산되는 걸로 아는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1. 만약 보상휴가처럼 가산되어

    주간 8시간이하 50프로, 22~06 50프로 등의 휴일로 휴일 부여받으려면 다시 서면합의하면되나요?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5배 보상휴가를 줍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합의가 없더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존의 대체휴일도 1.5배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