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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입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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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법 내용대로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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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단,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연 20퍼센트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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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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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자성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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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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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됩니다.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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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cctv는 아래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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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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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세요.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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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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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인상, 연봉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합니다.2.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연장, 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1년이 만료인가요?그렇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4. 그러나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계속 근로하시는 것입니다.연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기존 연봉대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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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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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마음대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강제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이 될 수도 있음)3.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4.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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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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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사전에 재작성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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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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