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는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이 될 수도 있음)
3.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