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권고사직 퇴사 권유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일을 한달 반 정도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라 안된다 하니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하네요
회사가 상 위로금도 못줄 만큼의 상황인데 또 코로나때문이면 위로금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달라면서 거부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신고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사용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시 사직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직중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로 비춰질 경우 해고 서면 절차 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없음 등읕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이 될 수도 있음)
3.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퇴사권유하는 경우 일부러 퇴사일을
한달반을 미룰필요는 없으며, 위로금 지급의무도
발생치않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였다면 지원금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 신고 한다면
차후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코로나와 위로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위로금의 지급 여부는 온전히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케 할 목적으로 상당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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