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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염소276
짓굳은염소27620.09.22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하려고 취업공고를 둘러보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꼭 들어가있더라구요.

대부분 3개월이 수습기간이던데, 왜 3개월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인턴을 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예를 들어 3개월 인턴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똑같이 3개월에 수습기간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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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습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정식 채용된 후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 미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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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간은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이나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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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으며,

    다만 해고예고(해고시 1달전 통보)는 3개월 미만시

    적용이 안됩니다.

    2.인턴근무시 정규직채용되는 경우 별도 수습기간의

    여부는 각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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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특정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해고예고의 제외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인턴 후에도 다시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급여를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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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은 너무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입장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후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보다 장기간으로 하더라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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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221, 1993.02.1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14914, 1991.10.10)

    아울러,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그러므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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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즉,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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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의 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 정해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수습의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턴을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도,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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