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하려고 취업공고를 둘러보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꼭 들어가있더라구요.
대부분 3개월이 수습기간이던데, 왜 3개월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인턴을 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예를 들어 3개월 인턴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똑같이 3개월에 수습기간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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