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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땡겨오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한달 개근하면 바로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미 요건을 만족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11개월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20.1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3. 현재 9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개를 초과사용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퇴직하시면 1개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4.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촉진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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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그리고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끝./ 이렇게 나온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2.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매일 매일의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달력에 적어서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주40시간)은 기본급 179531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됨)여기에 추가로,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가산하고, 일요일(주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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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0.5배 가산하며, 야간근로시에 0.5배 중복 가산합니다.9시30분~18시30분은 정상적으로 기본급 받으시면 되고,2. 추가로, 19시30분 부터 익일 13시까지를 계산하면 됩니다.이 사이에 휴게시간 있으면 빼야 합니다.전체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중복 지급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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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허리디스크 산재가 될런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요한 일이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오세요.2.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인정받으나,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바로 접수하지 마시고, 상담 후에 접수하세요.(하루 몇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어떤 동작으로 근무하는 지 등을 노무사에게 알리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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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도 있고, 조건이 좋으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는 제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위로금이 없다면 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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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회사의 지시에 대해 적당한 수준에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는 당연히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합니다.무리한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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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고소하고 싶은데, 소송진행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이곳 카테고리를 바꿔서(법률) 올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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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해당 업장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2.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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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사업장인데 직원주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이라서, 소정근로일이 일~토요일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충족하면 일~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금요일은 연장근로일이 됩니다.)일~토요일(혹은 일~목요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중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2. 해당주에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9시이후 영업제한이 있었어도, 그 전 시간대에는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이 없었으므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3. 휴게시간, 근로시간대(야간근로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올료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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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만료되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도 계속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3.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처리하시고(모든 임금채권 정산),재고용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이 때부터는 무기계약하지 않아도 되니, 이전 2명의 근로자분들처럼 계약직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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