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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입니다.3.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된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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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선택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러나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되는 시간이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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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 20.9.25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퇴사시에 (최대26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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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17일 전부 국공휴일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현행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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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보냈는데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보건당국의 휴업명령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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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문기록의 개인보호 책임은 무조건 사장이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방송에도 나온 내용입니다.해당 직원의 책임입니다.2. 업주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는 되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시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또 작성된 지 4주가 지나면 모두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방역당국) 3. 스타벅스 등과 같이 QR코드 방식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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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급을 많이 했는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으로 하지 못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차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휴업수당 청구하시고, 연차수당은 나중에 1년후에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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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에 한달 세전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입니다. 10,048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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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교육일정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주말에 교육을 받게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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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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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증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중도입사자의 회계연도(1.1)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20.5.1에 입사를 했다면,일단, 입사일로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20.6.1 ~ 21.4.1)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이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그리고21.1.1에 연차휴가 15*(8/12)=10개 발생22.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23.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24.1.1에 연차휴가 16개 발생입니다.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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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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