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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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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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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해고당하면 법적으로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5인 이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2.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 예고통보만 지키시면 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것도 안 지켜도 됨.)한달전 예고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어려우시다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권고사직할 것을 권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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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통보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통보서를 주거나 구두로 말하고 녹음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권유만 하세요. 통보서에는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날짜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서는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게 되면 제출하는 것입니다.3.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반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진행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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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최저 1.5배 지급한)의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2. 아시다시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이 때의 기준이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계산내역(급여명세서)을 반드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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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계산의 곤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장근로시간등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기존 임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포괄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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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다른 직원들도 받지 못했을 것이니, 함께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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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인수(영업양도) 되기전에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해고일(언제부터 해고이다.)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날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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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2010년에 대법원 판결(2008다6052)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법정수당은 기본급 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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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보고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야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시에는 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선생님의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시킬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연장근로등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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