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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은 차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영업직의 접대비 할당은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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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인한 병가 휴가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대로 따릅니다.2. 병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니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인 바,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5개 연차사용, 다음주에 2일을 연차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연차로 연속 5일을 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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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3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만60세 생일날짜(10.22), 만60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자(10.31), 만60세 생일이 있는 연도의 말일자(12.31)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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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회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산재처리하시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쓰지 마시고, 휴업급여 받으세요.평소의 출퇴근 경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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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월급 삭감도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제도, 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마이너스? 인센티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제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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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세청,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2.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해야 선생님의 소득세도 줄어들 테구요. 절세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각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근로자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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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미용실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2. 다자이너가 과연 근로자인지가 주된 다툼이 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장(사용자)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3. 한두개의 요소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건이 아니므로,아래의 판결을 하나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법적지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피고의 근무 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근무약정 상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❶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1주당 근무일수 및 연간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❷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❸ 피고 등 미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도 없었고(피고가 이 사건미용실을 그만 둔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휴무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 ❹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❺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❻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❽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처음 몇 달간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몇 달 후부터는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❾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❿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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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누적시간이 8시간이 넘는데, 하루 일급을 빼고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2.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근로자 개인사유로), 그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셔서 근태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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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일을 고생했으니, 다음 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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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미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 후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1.비자발적인 폐업과2.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폐업 후 거주지 근처나 전 사업장 근처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발생2. 폐업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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