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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군함조31
세련된군함조3120.07.16

알바 지각하면 시급에서 깎이나요?

지난 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2번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찍는 곳이라 제가 몇분에 출근했는지 분단위로 나와요.
곧 월급 받는 날인데 지각한 경우에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늦은거라 월급 덜 받아도 할말은 없지만 시급을 분단위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원래 주휴수당 받는데 지각하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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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로 정확히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했으면 기존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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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를 그만큼 적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 15분단위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더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근해서 0원 이거나 개근해서 정해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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