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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 통장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심지어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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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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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6개월 근무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제가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네.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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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사용기한의 마지막달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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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제외하여 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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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감단직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도 없습니다.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있습니다.연차휴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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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차 통보해서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2차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지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이외 연차휴가 대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데,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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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무하시면서 만근하셨다면,26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청구가능합니다.15개를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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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발생합니다.다만, 1년 미만 기간의 월차는, 입사하고 1년 되는 날에 연차수당 나오는 것 맞습니다.결론:1년 미만에 발생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있다면, 23년 12월에 지급해야 함.(청구하세요.)1년 후에 발생한(23년 12월) 연차휴가ㅏ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하세요.24년 12월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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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단기 알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빼지 말고 임금 전액 달라고 하세요.전액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잘 활용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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